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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동반성장 지원사업

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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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동반성장 지원사업

참여혜택

참여기업 인센티브

  • · 법인세공제(총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 · 지정기부금인정(출연금은 지정기부금 손금인정) *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차별점

  • · 동반위와 전 과정을 함께 협업 - 동반위와의 상생협약을 통해 과제기획·수행·행정처리에 이르는 전반을 함께 수행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 - 출연기업과 동반위, 지역 중소·소상공인이 함께 과제를 발굴, 수행하고 홍보
  • · 기금 사용목적의 확장 - 출연금의 사용 용도를 지역사회로의 ‘동반성장 문화확산’으로 지정하여 ‘지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협력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