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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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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사업목적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
오른쪽 화살표
2018년부터 동반성장위윈회 중점사업으로 추진
(제50차 동반위 의결, ‘18.4.17)

사업내용

협약기업-협력 중소기업-동반성장위원회 3자협약 체결을 통해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에·임금 및 복리후생, 임금 지불능력 제고, 경영안정금융
지원을 약속하여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도모

협약 주요내용

1.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준수
① 제값 쳐주기 : 최저임금 인상 등 납품단가 인상 요인을 적기에 반영
② 제때 주기 : 법정기일 이전, 가급적 이른 시일에 제반 대금 지급
③ 상생결제로 주기 : 현금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대금 지급
2. 협약기업의 규모와 업종에 부합하는 상생협력 모델 자율선택 및 시행
①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 임금 및 인센티브, 내일채움공제, 급여성 복리후생 등을 협력기업 임직원에게 직접 지원
② 임금지불능력 제고 지원 : 협력기업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켜 협력기업 임직원 임금인상을 간접적으로 유도
③ 경영안정 금융 지원 : 금융기관과 펀드를 조성하여 협력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저리 또는 무이자 자금 지원

상담 및 문의

동반성장위원회 운영처 동반성장전략팀
  • 최지은 과장
    02-368-8413
  • 정재호 과장
    02-368-8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