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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상생협력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수행 및 확산을 위해 도입('07년~)
추진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 제19조(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중소기업 지원
계획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출한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 ④ 공공기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담 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추진경과
- · 「상생협력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을 평가(‘07년∼)
- · 공공기관의 협력·거래 중소기업 체감도조사 도입('12년∼)
-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신규 평가대상 기관을 정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18년)
-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시를 통한 신규 평가대상 기관(全공기업·준정부) 확대(‘20년)
사업내용
- ① 평가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로 등으로 구성된 평가 실무 및 운영위원회를 통해 진행
- ② 공공기관별 동반성장 추진실적(80점) 및 중소협력(거래)사 대상 체감도 조사결과(20점), 가·감점 등을 합산하여 5개 등급으로 발표
결과조치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평가결과를 대외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로 결과 통보
상담 및 문의
동반성장위원회 운영처 동반성장평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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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차장
02-368-8449
csw@win-wi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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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수 과장
02-368-8448
oej@win-wi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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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주 대리
02-368-8405
hjmoon@win-wi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