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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대상에 해당되는 업종의 경우에는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단체의 동의를 받은 소상공인단체도 신청 가능.
다만, 재합의 대상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의사가 없는 걸로 간주되어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최초 권고 기간에 맞춰 만료
신청방법
접수처
- 접수방법 :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동반성장위원회 운영처 적합업종부
- 주소 : (04554)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20층 동반성장위원회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 필요
- 문의 : 02-368-8981(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부)
제출서류
이메일 양식 다운로드
‘22년도 214개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산정ㆍ공표(’23.9.18)
동반성장지수의 기본 구조 구분, 동반성장 종합평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제조업기준)순으로 나열됨.
서류 제출처
제출 서류
동반성장위원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서
소상공인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소상공인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에 동의하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서
보호 시급성 소명자료(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 사유서
중소기업자단체 증명 서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
소상공인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소상공인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에 동의하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서
보호 시급성 소명자료(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신청절차
추천요청서 및 관련 서류제출
서류검토 (동반위)
추천요청서 접수 (동반위)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동반위)
동반성장위원회 심의 및 추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및 고시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추천 요청서는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