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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기업별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여
정기적으로 산정·공표
동반성장의 명확한 실태파악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촉진
추진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제10호
- “동반성장지수”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말한다.
- 제20조의2 제2항 제1호
-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 제15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공표) 제1항 및 제3항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 를 산정하
여 공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생협력지수를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가 산정· 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로 대체할 수 있다.
사업내용
동반성장지수의 기본 구조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50:50으로 합산, 동반위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공표합니다.('11년도 평가부터 공표)
동반성장지수의 기본 구조
제조업 기준으로 작성
동반성장지수의 기본 구조 구분, 동반성장 종합평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제조업기준)순으로 나열됨.
구분 |
동반성장 종합평가 |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제조업기준) |
대상 |
1·2차 중소기업, 대기업 |
대기업 |
주체 |
동반성장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방식 |
중소기업 설문조사(정성), 대기업별 실적평가(정량) |
대기업별 실적 평가(정량) |
평가 시기 |
매년 1회(1~5월) |
매년 1회(1~5월) |
주체 |
동반성장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주요 평가 항목 |
- 협력사 체감도 조사 : 70점 (100점 만점 기준)
- 1. 거래관계(30점)
- · 공정거래((구두발주, 거래제한,기술탈취 등), 거래조건의 공정.적정성(납품단가 결정, 결제기간 등)
- 2. 협력관계(45점)
- · 자금, 연구개발, 생산, 판로, 경영복지, 인력 개발 분야에 대한 대기업과의 협력관계
- 3. 동반성장 체제(25점)
- · 대기업의 인식 및 비전공유, 추진체계, 환경조성 등
|
- 1. 계약의 공정성(46.5점)
- ·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 ·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공정성
- ·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정당성
-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18.5점)
- ·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 ·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 3. 상생협력 지원(35점)
- · 금융(자금)지원, 기술지원 및 보호
- · 인력·채용 지원, 효율성 증대 정도
- · 1-2차 협력사간 상생협력 지원
- · 협력사 대상 매입액의 적극적 조정 실적
|
가점 항목 |
- □ 대기업 실적평가 : 30점
- 공평한 성과의 배분, 인력개발 및 교류, 판로지원, 생산성 향상지원, 투명한 결제시스템 운영,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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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점) CCM인증,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 경영 직·간접 지원,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금형 계약서 사용, 산업안전 예방활동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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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항목 |
- □ (감점) 적합업종 불이행, 동반성장에 반하는 법위반 행위 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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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점)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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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계획
평가시기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 연 1회 평가(매년 1~5월)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 종합평가 : 연 1회 실시(매년 1월~5월)
결과발표
대기업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동반성장 종합평가 결과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합산하여 산정·공표(매년 6월경)
동반성장지수의 기본 구조
동반성장지수의 기본 구조 구분, 동반성장 종합평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제조업기준)순으로 나열됨.
주무부처 |
인센티브 내용 |
기획재정부(조달청) |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부여 |
법무부 |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
국세청 |
최우수등급 기업은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
공정거래위원회 |
최우수등급 기업은 직권조사 2년간 면제
우수등급 기업은 직권조사 1년간 면제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 참여 시, 우수등급 기업 우대 |
중소벤처기업부 |
최우수등급 기업은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1년간 면제(격년) |
동반성장위원회 |
최우수 기업의 담당 임직원 중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공로가 큰 자를 선정하여 위원장 포상 수여 |
상담 및 문의
동반성장위원회 운영처 동반성장평가부
-
양원희 과장
02-368-8447
ywh@win-win.or.kr
-
김광일 과장
02-368-8436
kgi@win-win.or.kr
-
문혜수 대리
02-368-8928
hsm@win-win.or.kr
-
전혜성 대리
02-368-8435
jeonhs@win-win.or.kr
-
김소원 대리
02-368-8427
kswon@win-wi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