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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지수 산정·공표

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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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지수 산정·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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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기업별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여
정기적으로 산정·공표
오른쪽 화살표
동반성장의 명확한 실태파악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촉진

추진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0호
“동반성장지수”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말한다.
제20조의2 제2항 제1호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제15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공표) 제1항 및 제3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 를 산정하 여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생협력지수를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가 산정· 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로 대체할 수 있다.

사업내용

동반성장지수의 기본 구조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50:50으로 합산, 동반위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공표합니다.('11년도 평가부터 공표)

동반성장지수의 기본 구조 제조업 기준으로 작성
동반성장지수의 기본 구조 구분, 동반성장 종합평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제조업기준)순으로 나열됨.
구분 동반성장 종합평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제조업기준)
대상 1·2차 중소기업, 대기업 대기업
주체 동반성장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식 중소기업 설문조사(정성), 대기업별 실적평가(정량) 대기업별 실적 평가(정량)
평가 시기 매년 1회(1~5월) 매년 1회(1~5월)
주체 동반성장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평가 항목
협력사 체감도 조사 : 70점 (100점 만점 기준)
1. 거래관계(30점)
· 공정거래((구두발주, 거래제한,기술탈취 등), 거래조건의 공정.적정성(납품단가 결정, 결제기간 등)
2. 협력관계(45점)
· 자금, 연구개발, 생산, 판로, 경영복지, 인력 개발 분야에 대한 대기업과의 협력관계
3. 동반성장 체제(25점)
· 대기업의 인식 및 비전공유, 추진체계, 환경조성 등
1. 계약의 공정성(46.5점)
·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공정성
·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정당성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18.5점)
·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3. 상생협력 지원(35점)
· 금융(자금)지원, 기술지원 및 보호
· 인력·채용 지원, 효율성 증대 정도
· 1-2차 협력사간 상생협력 지원
· 협력사 대상 매입액의 적극적 조정 실적
가점 항목
□ 대기업 실적평가 : 30점
공평한 성과의 배분, 인력개발 및 교류, 판로지원, 생산성 향상지원, 투명한 결제시스템 운영,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등
□ (감점) CCM인증,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 경영 직·간접 지원,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금형 계약서 사용, 산업안전 예방활동 지원 등
감점 항목
□ (감점) 적합업종 불이행, 동반성장에 반하는 법위반 행위 시 등
□ (감점)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평가계획
평가시기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 연 1회 평가(매년 1~5월)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 종합평가 : 연 1회 실시(매년 1월~5월)

결과발표

대기업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동반성장 종합평가 결과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합산하여 산정·공표(매년 6월경)

동반성장지수의 기본 구조
동반성장지수의 기본 구조 구분, 동반성장 종합평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제조업기준)순으로 나열됨.
주무부처 인센티브 내용
기획재정부(조달청)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부여
법무부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국세청 최우수등급 기업은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공정거래위원회 최우수등급 기업은 직권조사 2년간 면제
우수등급 기업은 직권조사 1년간 면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 참여 시, 우수등급 기업 우대
중소벤처기업부 최우수등급 기업은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1년간 면제(격년)
동반성장위원회 최우수 기업의 담당 임직원 중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공로가 큰 자를 선정하여 위원장 포상 수여

상담 및 문의

동반성장위원회 운영처 동반성장평가부
  • 양원희 과장
    02-368-8447
  • 김광일 과장
    02-368-8436
  • 문혜수 대리
    02-368-8928
  • 전혜성 대리
    02-368-8435
  • 김소원 대리
    02-368-8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