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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 갈등조정제도

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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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 갈등조정제도

사업소개

사업목적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과 중소상공인 간의 갈등
오른쪽 화살표
대・중소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민간 중심의 대안적 갈등해결 도모

사업개요

제도명

상생형 갈등조정제도

제도범위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계 간의 집단갈등

신청자격

중소기업자단체

* 신청업종에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 중기중앙회 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중소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 신청 가능
처리기한

접수결과를 통보한날로부터 6개월 이내 (3개월 연장 가능)

조정방식

상생조정실무위원회를 통해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부작용 정도, 파급효과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생협력 방안 검토 및 당사자간 합의를 도출

* 합의 도출 시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의회 운영 ** 합의 불발 시 조정 종료

신청방법

  1. 중기단체
    • 신청 (중기단체)
  2. 동반위(상생조정실무위원회)
    • 예비검토 (-적격성 등)
    • 자율상생조정(-조정 불성립시 종결)/li>
  3. 당사자, 동반위
    • 합의도출 상생협약
  4. 상생협의회
    • 상생협의회 운영 사후관리

상담 및 문의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운영부
  • 김서이 차장
    02-368-8443
  • 전혜영 대리
    02-368-8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