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형 갈등조정제도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계 간의 집단갈등
중소기업자단체
* 신청업종에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 중기중앙회 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중소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 신청 가능접수결과를 통보한날로부터 6개월 이내 (3개월 연장 가능)
상생조정실무위원회를 통해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부작용 정도, 파급효과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생협력 방안 검토 및 당사자간 합의를 도출
* 합의 도출 시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의회 운영 ** 합의 불발 시 조정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