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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 갈등조정제도

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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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 갈등조정제도

사업소개

사업목적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과 중소상공인 간의 갈등
오른쪽 화살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에 기여

사업내용

제도범위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계 간의 집단갈등

처리기한

접수결과를 통보한날로부터 6개월 이내 (3개월 연장 가능)

조정방식

상생조정실무위원회를 통해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부작용 정도, 파급효과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생협력 방안 검토 및 당사자간 합의를 도출

* 합의 도출 시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의회 운영 ** 합의 불발 시 조정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