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계 간의 집단갈등
접수결과를 통보한날로부터 6개월 이내 (3개월 연장 가능)
상생조정실무위원회를 통해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부작용 정도, 파급효과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생협력 방안 검토 및 당사자간 합의를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