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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공표

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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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공표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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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 홈페이지 바로가기
중소기업 적합업종 홈페이지에서 사업신청 및 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중소기업자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사단법인, 법인의 형태로 해당 업종 품목을 대표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단체
업종별 신청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모든 제조업 해당

- 생계형(118개 업종)
G. 소매업(70개 업종), I. 음식점업(17개 업종), S.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31개 업종)

- 생활밀착형(158개 업종)
H. 운수업(46개 업종), I. 숙박업(7개 업종), L. 부동산 및 임대(21개 업종)
P. 교육 서비스(29개 업종), R. 예술, 스포츠(43개 업종), 여가, S. 협회(12개 업종)

- 사업지원형(160개 업종)
D. 전기, 가스, 수도, E. 폐기물, 환경복원, F. 건설업, G. 도매업

- 지식기반형(113개 업종)
J. 출판, 영상, 정보 등 M. 전문, 과학, 기술, N. 사업시설, 사업지원

신청방법

접수처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동반성장위원회 운영처 적합업종부(문의 : 02-368-8432)
- 주소 : (04554)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20층 동반성장위원회

제출서류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사업자 등록증 사본. 이사회 또는 총회 결의서 각각 3부. ※ 신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전자파일(CD 또는 USB 등)을 함께 제출함

신청 시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신청절차

신청접수(운영처) -> 서류검토(운영처) -> 실태조사(운영처/연구기관) -> 조정협의체 운영(운영처) -> 실무위원회 심의(운영처) -> 조정협의체 운영(운영처) -> 합의 / 미합의 -> 서류검토(운영처)

* 동반성장위원회는 적합업종 합의에 대한 도출되지 않을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고려사항을 기초로 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주요 고려사항
업종·품목 시장규모(전체 대비 중소기업 비율 등)
중소기업 중복보호 여부
소비자 선택권 및 소비자 후생 영향
전후방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