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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공표

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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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공표

신고센터

신고센터

누구든지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알게 된 때는 동반성장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한 뒤 신고센터를 방문 또는 우편,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시어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 방문 / 우편 : (04554)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20층 동반성장위원회 운영처 적합업종부
  • ※ 문의 : 02-368-8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