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누구든지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알게 된 때는 동반성장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
소상공인 생계를 영위하기에적합한 업종을 보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에 기여
추진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 20조의2 제2항 제2호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
- 제1조(목적)
- 이 법은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육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생존권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 "소상공인단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단체 중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 또는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단체를 말한다.
-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제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품목을 말한다.
- "생계형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중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등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