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찾는 검색어

상생형 갈등조정제도

사업소개

BANE BANE BANE BANE BANE BANE BANE BANE BANE BANE
상생형 갈등조정제도

사업신청

신청요건

표준산업분류 5단위가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대·중소기업 간 사업영역 갈등이 발생했거나, 예상(우려)되는 경우 수시로 신청

신청대상

중소기업자 단체 (해당업종의 중소기업자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중기중앙회 또는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신청서 및 아래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우편,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 (별지1호) 상생형 갈등조정 신청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가. 사업자등록증
    • 나. 고유번호증
    • 다. 조합설립인가증
    • 라. 법인설립인가증
  • 상생조정 신청과 관련한 이사회 또는 총회 의사록 및 결의서
  • 중소기업자단체의 임원 명부
  •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
  •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단체가 없을 경우 별지 2호 및 3호 제출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서 접수 후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또는 반려할 수 있으며, 상생조정실무위원회에서 조정 추진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접수 및 조정 실시 여부 결정 * 관련 법률 또는 해결수단·제도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상생조정 대상에 미 해당할 경우 접수 반려 ** 신청단체는 반려된 신청내용을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신청방법

  1. 중기단체
    • 신청 (중기단체)
  2. 동반위(상생조정실무위원회)
    • 예비검토 (-적격성 등)
    • 자율상생조정(-조정 불성립시 종결)/li>
  3. 당사자, 동반위
    • 합의도출 상생협약
  4. 상생협의회
    • 상생협의회 운영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