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요건
표준산업분류 5단위가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대·중소기업 간 사업영역 갈등이 발생했거나, 예상(우려)되는 경우 수시로 신청
신청대상
중소기업자 단체 (해당업종의 중소기업자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중기중앙회 또는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신청서 및 아래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우편,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 (별지1호) 상생형 갈등조정 신청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가. 사업자등록증
- 나. 고유번호증
- 다. 조합설립인가증
- 라. 법인설립인가증
- 상생조정 신청과 관련한 이사회 또는 총회 의사록 및 결의서
- 중소기업자단체의 임원 명부
-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
-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단체가 없을 경우 별지 2호 및 3호 제출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서 접수 후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또는 반려할 수 있으며, 상생조정실무위원회에서 조정 추진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접수 및 조정 실시 여부 결정
* 관련 법률 또는 해결수단·제도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상생조정 대상에 미 해당할 경우 접수 반려
** 신청단체는 반려된 신청내용을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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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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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상생조정실무위원회)
- 예비검토 (-적격성 등)
- 자율상생조정(-조정 불성립시 종결)/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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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동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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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