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차 동반성장위원회 의결(‘19.9.5)을 거쳐 「협력사 CSR 평가지원」 시범사업으로 추진(‘19~‘20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사업 운영 추진체계 정비를 위해 운영요령을 제정(‘21.9.2)하고 본격적으로 사업 실시(`21년~)
협력 중소기업의 ESG 경영 내재화를 위해 ESG 교육·컨설팅 이외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친환경경영컨설팅 등 ESG 정보공시 지원실시(`23년~)
대기업․공공기관 협력 중소기업 대상 공급망 ESG 대응을 위한 ESG 교육․진단․컨설팅 등 종합지원
1. 협력 중소기업 맞춤형 지표 도출
2. 교육 및 컨설팅 후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친환경경영 컨설팅 등 지원
* 동반위 가이드 : 글로벌 지표(ISO26000, RBA, SMETA, GRI, ESRS 등)의 핵심적이고 공통적인 지표로 구성하고, 한국형 ESG 지표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 반영 ** 맞춤형 : 동반위 가이드 외에 기업 자체 공급망 ESG 지표(Code of Conduct) 등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