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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중소기업 경영악화를 초래
한 경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다양한 역할분담 기준을 제시 및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추진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제2항 제2호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재단에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정부기관이나 재단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