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 영위 소상공인과 대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
* 조건 : 컨소시엄 구성·운영 시 소상공인은 2개사*(컨소시엄 참여기업의 50%) 이상, 대기업도 1개사 이상 참여 필수소상공인,대기업,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기획, 실행하는 과제로 지원내용 및 유형에 제한 없음
* 업종별 자율 컨소시엄의 자율성과 개방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실질적인 성과창출컨소시엄당 50백만원 내외(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보조율 80% 이내)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및 대기업은 자부담(현물 등) 비용부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