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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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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상생컨소시엄 기획사업

사업목적

적합업종과 상생협약 등을 영위하는
중소·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확보
오른쪽 화살표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하여
지속 성장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
※ 근거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사업내용

지원대상

적합업종 영위 소상공인과 대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

* 조건 : 컨소시엄 구성·운영 시 소상공인은 2개사*(컨소시엄 참여기업의 50%) 이상, 대기업도 1개사 이상 참여 필수
지원내용

소상공인,대기업,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기획, 실행하는 과제로 지원내용 및 유형에 제한 없음

* 업종별 자율 컨소시엄의 자율성과 개방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실질적인 성과창출
지원금액

컨소시엄당 50백만원 내외(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보조율 80% 이내)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및 대기업은 자부담(현물 등) 비용부담 필수

신청절차

  1. 사업공고 (주관기관)
  2. 신청접수 (컨소시엄->주관기관)
  3. 사전검토 (주관기관)
  4. 선정평가 (운영위원회)
  5. 동반성장위원회 심의 및 추천
  6.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7.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및 고시
  8. 최종평가 (운영위원회)

상담 및 문의

동반성장위원회 상생협력지원부
  • 장아름 과장
    02-368-8462
  • 주승균 대리
    02-368-8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