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과 협력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협력사의 ESG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자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ESG 활동을 촉진
연중 수시모집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국내 법인
*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
(※ 근거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100%
| 사업 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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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역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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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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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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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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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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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시 진도점검(현장방문)을 실시
대・중소기업이 자율 기획한 공급망 ESG 활동을 지원유형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구성하여 지원
| 유형 | 세부 지원항목(예시) |
|---|---|
| 환경(E)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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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S)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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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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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인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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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1.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3. 참여기업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기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지원유형별 컨소시엄(출연기업, 수혜기업, 수행기관) 단위로 운영하며, 중소기업 단독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단, 출연기업이 수혜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과제의 경우 「출연기업+수혜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 등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의 5%를 운영비로 편성하여 활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