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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확인서 발급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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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목적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과 협력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협력사의 ESG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자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ESG 활동을 촉진

모집 기간

연중 수시모집

신청 자격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국내 법인

*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
(※ 근거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신청 방법

상생협력기금 종합관리시스템 (winfis.win-win.or.kr)

* 우편(서면) 접수 및 이메일 접수 불가

사업비 재원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100%

추진 체계
사업 추진체계
사업 추진체계
추진체계 주요 역할
주요 역할
전담기관
  • ⦁ 지침 제·개정, 사업관리
  • ⦁ 기금조성·지원
  • ⦁ 성과관리
출연기업
  • ⦁ 상생협력기금 출연
  • ⦁ 과제 신청
  • ⦁ 협력 중소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
수혜기업
  • ⦁ 지원 과제수행
수행기관
  • ⦁ 지원 과제수행
  • ⦁ 사업 집행 및 정산
  • ⦁ 과제 활동 내용 보고
  • ⦁ 착수보고 및 최종보고
* 출연기업이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수혜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경우 수행기관 제외 가능
사업 추진절차 * 필요 시 진도점검(현장방문)을 실시
지원 유형

대・중소기업이 자율 기획한 공급망 ESG 활동을 지원유형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구성하여 지원

지원 유형 예시 유형, 세부 지원항복(예시) 순으로 나열
유형 세부 지원항목(예시)
환경(E) 지원
  • ➀ 탄소감축 지원
  • ➁ 온실가스 배출량 측검증 지원
사회(S) 지원
  • ➂ 산업안전 지원
  • ➃ 인권윤리 지원
실사 지원
  • ➄ ESG 이니셔티브 대응 지원
  • ➅ 고객사 구매정책 대응 지원
공시·인증 지원
  • ➆ ESG 정보공시 지원
  • ➇ ESG 인증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지원 제외 대상 >

1.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3. 참여기업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기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유의 사항

지원유형별 컨소시엄(출연기업, 수혜기업, 수행기관) 단위로 운영하며, 중소기업 단독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단, 출연기업이 수혜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과제의 경우 「출연기업+수혜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 등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의 5%를 운영비로 편성하여 활용할 수 있음

상담 및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협력본부 ESG지원부
  • 사업 협력 문의
    02-368-8451 ysy@win-win.or.kr
    지원사업 문의
    02-368-8436 kjc@win-win.or.kr
    지원사업 문의
    02-368-8712 mhm@win-win.or.kr
    지원사업 문의
    02-368-8776 sdp@win-wi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