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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폐목재재활용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요청 사실 공고

  • 담당부서 적합업종부
  • 담당자 유민재 대리
  • 조회수 34
  • 작성일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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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목재재활용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요청 사실 공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폐목재재활용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3일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개 요
가. 업종·품목명 : 폐목재재활용업(표준산업분류 : 16102)
나. 추천요청일 : 2020.7.24.(금)
다. 추천요청단체명 : 사단법인 한국목재재활용협회
 
2. 안 내
상기 업종·품목에 대한 동일 업종·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소상공인단체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소정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동반성장위원회에 소상공인 적합업종 추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반성장위원회는 대표 소상공인단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추천요청 방법
 1) 구비서류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서 및 붙임서류
  * 붙임서류 : 추천요청 사유서, 소상공인단체 기준 충족 증빙서류, 해당 단체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 이사회 또는 총회 결의서, 중소기업자단체 증빙서류
 2)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3) 제 출 처 :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부
 
3. 향후 진행계획 : 해당 업종·품목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 대기업, 소상공인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실시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부(전화: 02-368-845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