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기타인쇄물(오프셋인쇄업)」 업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1. 개 요
가. 업종·품목명 : 기타인쇄물(오프셋인쇄업), 표준산업분류 : 18113
나. 추천요청일 : 2019. 7. 30(목)
다. 추천요청 단체명 :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2. 안 내
상기 업종·품목에 대한 동일 업종·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소상공인단체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소정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동반성장위원회에 소상공인 적합업종 추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반성장위원회는 대표 소상공인단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추천요청 방법
1) 구비서류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서 및 붙임서류
* 붙임서류 : 추천요청 사유서, 소상공인단체 기준 충족 증빙서류, 해당 단체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 이사회 또는 총회 결의서, 중소기업자단체 증빙서류
2)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3) 제 출 처 : 동반성장위원회 생계형 적합업종부
3. 향후 진행사항 : 해당 업종․품목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 대기업, 소상공인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실시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반성장위원회 생계형 적합업종부
(전화 : 02-368-898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